화재피해지원
화재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 홈
- 화재피해지원
- 화재복구정보
화재복구정보
민원처리 안내
민원처리 안내
지원분야 | 취급관서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 처리 기한 |
---|---|---|---|---|
화재증명원 | 소방서 119안전센터 |
증명서 발급 | 민원인 요구시 | 즉시 |
생활 | 소방서 | 화재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책임, PL법 관련 정보제공 | 민원인 요구시 | 3 ~ 5일 |
대한적십자사 각 지사 | 구호물품 지급 (쌀, 담요 등) |
민원인 요구시 | 즉시 | |
조의금 지급(30만원) | 민원인 요구시 | 즉시 | ||
시•구 | 구호물품 지급 (재해정도에 따라 물품 조정) |
민원인 요구시 | 즉시 | |
시•구 및 보건복지부 | 생계•의료•주거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민원인 요구시 | 3 ~ 5일 | |
E-아름다운재단 | 주택복구비, 의료비, 주거안정비 등 | 민원인 요구시 | 15일 | |
의료 | 국민건강 보험공단 | 건강보험증 발급 건강보험 혜택 | 민원인 요구시 | 7일 |
공무원연금 | 연금관리공단 |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보수월액의 2 ~ 6배) |
민원인 요구시 | 7일 |
의사상자 | 보건복지부 (시•구) |
의사상자의 보호 (보상금, 의료, 자녀교육, 취업, 장제보호) |
발생일로부터 3년 |
보호신청-20일 보상금-7일 취업보호-14일 |
국세 | 세무서 등 | 납세연장 및 납세담보면제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가산세의 감면 재해손실세액 공제 상속재산재해손실공제 |
기한만료 3일전 3일전 3일전 신고기한 신고기한 |
3일(5일) 7일 7일 3일 즉시 즉시 |
지방세 | 시•구 (세무•세정과) |
지방세 감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15종) |
발생일로부터 30일 | 7일 |
지방세의 징수유예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15종) |
납기종료 전 | 7일 | ||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 발생일로부터 2년 |
즉시 | ||
기타 | 한국은행 (단순 소손시 모든 은행) |
소손화폐 교환 | 민원인 요구시 | 즉시 |
손해 보험사 | 화재•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지급, 가지급금지급 |
민원인 요구시 | 10일 | |
경찰서 | 운전면허증 재발급 | 민원인 요구시 | 20일 | |
주민지원센터 (동사무소) |
주민등록증 재발급 | 민원인 요구시 | 20일 | |
관할 차량등록사무소 |
차량등록증 재발급 | 민원인 요구시 | 즉시 | |
시•구 (방재과,재난안전과) |
재해 구호비 신청 (농•어업, 소상공인) |
민원인 요구시 | 응급 7일 장기구호 1 ~ 6월 |
|
풍수해 보험신청 | 민원인 가입 | 4일 |
복구요령
복구요령
복구를 시작하기 전에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여러가지 세척혼합제중에서 나트륨(Tri-sodium Phosphate)은 세탁제로서 일반적으로 많이사용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애완동물의 손길이 닿지않는 곳에 두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피부가 민감한 편이면 사용시 고무장갑을 착용하시고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용기에 붙어 있는 지시서를 읽어두어야 합니다.
옷 감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옷가지로 탈색여부를 실험해 본다.)
- 연기 얼룩과 검댕은 세탁이 가능합니다. 다음사항을 참고 하면 옷감을 희게 할 수 있습니다.
- 4∼6티스푼의 나트륨인산염(Tri-sodium Phosphate)
- 1컵의 리솔 혹은 가정용 염소표백제
- 1갤론의 따뜻한 물과 잘 섞고 옷을 넣은 후 깨끗한 물에 잘 헹구어 말린다.
- 곰팡이를 제거하려면 비누와 따뜻한 물로 얼룩을 씻어낸 다음 헹구고 햇빛에 말립니다. 만약 얼룩이 사라지지 않으면 레몬쥬스와 소금을 사용하거나 가정용 염소표백제의 희석용액을 사용하십시오.
- 모직, 실커, 레이욘 옷감을 취급할 경우에는 처음에는 찌꺼기, 어깨 덛대 를 빼내고 다음에는 옷감이 젖어 있으면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두어 말립니다. 흔들고 잘 손질한 다음 가능하면 빨리 옷감을 세탁소에 가져가야 합니다.
주방용구
- 풋트, 팬, 도마 등은 비눗물로 씻고 행군다음 광택제를 사용하여 잘 닦아 둡니다. 동제, 양은제는 특수광택 제, 레몬조각위에 소금을 뿌리거나 식초에 헝겁을 적셔 소금을 뿌린것을 사용하면 잘 닦을 수 있습니다.
전기기구
- 물 또는 증기에 노출된 가재도구는 서비스인이 점검하기 전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특히 전기기구인 경우에는 유의하십시오.
식품
- 세척제 또는 물로서 통조림식품을 씻고 병조림된 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라벨이 떨어져 나갔으면 유성 펜으로 캔 또는 병 위에 표시를 해두고 캔이 부풀어져 있거나 녹슬고 눌려져 있을 때에는 통조림된 식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냉장고의 작동이 중단되어도 냉동했던 식품은 보존할 수 있습니다.
- 냉장고는 적어도 하루 또는 2∼3일간은 냉동식품을 보존하는데 충분히 격리효과가 있습니다.
- 식품을 이웃집의 냉장고 또는 임대한 냉장고에 옮겨두고 냉동된 식품을 신문 또는 담요에 싸두거나 혹은 격리된 박스에 보관해야 합니다.
- 이 때에 냉동이 풀린 식품을 다시 냉동해 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냉장고 또는 해동기에서 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불에 구운 소오다와 물의 희석용액을 안에다 넣어 씻거나 3.8리터의 물에 식초 한컵 또는 가정용 암모니아를 사용합니다. 용기에 담긴 열처리소오다, 숯조각은 냉장고 또는 해동기안에서 악취를 제거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루깔개
- 물이 마루 장판 밑에 차게 되면 마루바닥을 뒤틀리게 하거나 악취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에는 전체바닥을 제거해야 합니다. 마루장판은 깨지기 쉬우므로 부서짐이 없이 잘 말을 수 있도록 헤드램프를 사용하십시오. 장판을 조심스럽게 떼어낸 다음 마루가 완전히 마른 후에 시멘트를 다시 바르도록 합니다. 마루장판에 있는 작은 발포는 조심스럽게 작은 못으로 찔러 공기를 뺀후에 다시 시멘트를 바르도록 합니다. 이때에는 마루가 완전히 마르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마루깔개와 카펫은 전체를 말려야 합니다. 깔개를 널어 두들기고 청소하여 혹은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제거하고 샴푸로 씻은 후 깔개를 넓게 펴서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에 쐬어 가능한 빨리 말려야 합니다. 선풍기는 빨리 말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말릴 때는 반드시 전체가 골고루 말려야 합니다. 비록 표면이 마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타레 밑에 있는 습기는 깔개를 쉽게 썩게 만듭니다. 카펫 세척 및 보관에 관하여 카펫 판매상사, 설치업자 흑은 세척전문회사에 연락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하십시오.
매트리스
- 집에 있는 내부스프링 매트리스의 재생은 매우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면 귀하의 매트리스를 생산 또는 수리전문회사에서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적으로 매트리스를 사용하려면 햇빛에 말려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무 혹은 비닐시트를 씌우고 사용합니다. 연기에 오염된 것은 내부 깃털과 폼은 악취를 가지므로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가죽,서적
- 축축한 수건으로 가죽물품을 닦고 건조한 수건으로 닦습니다. 피륙지갑과 신발은 모양새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문지를 끼워두고 가방은 열어두어야 합니다. 가죽물품은 열 또는 햇빛에 직접 조이지 마십시오. 가죽물품을 말릴 때는 세들비누로 세척해야 합니다. 철재섬유 혹은 양가죽솔을 사용하고 냉수에다 가죽과 양가죽 자켓을 담그어 씻고 열과 햇빛을 피하여 말립니다.
- 물에 젖은 서적은 가능한빨리 처리하여야 합니다. 물에 젖은 책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공냉장고에 넣어 냉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특수한 냉장고는 책의 페이지를 손상없이 습기를 제거합니다.그런 냉장고에 넣어 둘 수 없다면 진공냉장고에 보관할 때까지 일반 냉장고에 넣어 두십시오. 더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의 관계자에게서 조언을 받으십시오.
자물쇠
- 자물쇠(특히 철재)는 분리하여 석유로 닦고 기름을 쳐둔다- 자물쇠가 움직이지 않으면 주사기 기계를 통하여 열쇠구멍에 기름을 주입한 다음 기름이 골고루 퍼지도록 손잡이를 회전시킨후 깨끗이 닦고 기름을 주입하여 두십시요.
벽체,가구
- 벽체,가구,마루바닥에서 검댕과 그을음을 다음과 같이 없앨 수 있습니다.
- 4∼6티스푼의 삼나트륨인삼염
- 1컵의 리솔 혹은 염소표백제
- 3.8리터의 따뜻한 물
- 세척시에는 고무장갑을 끼고 물품을 씻은 후에는 따뜻한 물로서 씻고 전체를 골고루 말리도록 합시다. 벽체는 젖어 있는 동안에 씻어내고 중성비누 혹은 세제를 사용하십시오. 한번에 조금씩 씻어내며 마루를 함께 훔처낸 다음 깨끗한 물로서 벽체를 즉시 씻어냅니다. 천정은 마지막으로 씻습니다. 벽체와 천정이 완전히 마를 때 까지 수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벽지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가장자리나 부분별로 떨어진 풀을 떼어내고 상업용풀을 사용하여 붙입니다. 벽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벽지 판매업체, 벽지도배 전문가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세척이 가능한 벽지는 일반벽지와 같이씻어 내어 정상화 시킬 수 있습니다. 벽지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에서부터 중간방향으로 작업을 하십시오.
목재가구 흑은 부착물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다루 십시오
- 가구를 햇빛에 말리지 않는다. 목재는 모양이 뒤틀리고 굽어진다.
- 흙과 오물을 뗀다.
- 서랍을 뺀다음 다시 넣을 때 안 끼워질 수 있으므로 전체를 골고루 말린다.
- 딱딱한 솔로 문질러고 용제로 닦는다.
- 횐 얼룩 혹은 막을 제거하려면 가정용 암모니아 1/2컵과 1/2컵의 물의 용액에 헝겁을 담구어 목재표면을 문지른 다음 닦아 말리고 왁스로 광을 내거나 혹은 1/2컵 테레핀유와 1/2컵 아마인유의 용액에 헝겁을 담그어 목재표면을 닦는다.
- 테레핀유는 연소성가연물이므로 불길을 멀리한다.
- 이밖에도 철재양모페드에 광택제를 뿌리고 목재표면을 닦은 다음 부드러운 헝겁과 유혁으로 닦는다.
전기.가스 안전관리
전기.가스 안전관리
전기화재 예방요령
-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전기배선의 전원측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월1회정도 시험버튼을 눌러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기를 열로 사용하는 기기(전열기, 다리미 등)와 가연성 물질(나무, 의류, 종이, 기름 등)은 충분히 안전거리를 지켜서 사용하여 합니다.
-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전기배선의 전원측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월1회정도 시험버튼을 눌러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기를 열로 사용하는 기기(전열기, 다리미 등)와 가연성 물질(나무, 의류, 종이, 기름 등)은 충분히 안전거리를 지켜서 사용하여 합니다.
- 전열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비닐코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백열전구도 파손시에는 가연성 먼지나 많거나 스피로폴 등이 있는 장소는 화재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보호망을 설치하여 유리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전기로 인한 2차 재해를 예방합시다.
- 화재가 발생시 가능하면 전원차단기를 끄고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의 진화 후에는 진화과정에서 다량의 물이 전기시설물에 묻어 있는경우가 많으므로 전기배선 등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됩니다. 전기시설의 이상유무 확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각 사업소에 의뢰 하시면 안전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전기시설 복구공사는 반드시 유자격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여 시설하여야 합니다.
- 전력공급 재개는 복구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업체에서 한전에 요청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가스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요령입니다.
가. 가스사고 발생시 신고 요령
- 가스사고 발생시 119로 신고하면 가스안전공사에도 연락이 됩니다.
- 도시가스 사고인 경우에는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고하시고, 엘피지 사고인 경우에는 판매업소에 신고합시다.
나. 가연성 가스가 누설되었을 때
- 콕크, 중간밸브 및 용기밸브(도시가스 메인밸브)를 잠근 후 창문과 출입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십시오.
- 화기를 멀리하고 전기기구를 절대로 만져서는 안됩니다. (전기 스파크 발생으로 폭발의 원인이 된다)
- 누설부위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급업소(엘피지:판매업소, 도시가스 도시가스회사)에 연락하여 누설부위에 대한 응급조치를 받읍시다.
다.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하였을 때
- 콕크, 중간밸브 및 밸브(엘피지:용기밸브, 도시가스:메인땔브) 등을 잠그고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합시다.
- 사고발생시 즉시 119에 신고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요청을 하고 가스안전공사 및 공급업소에 신고를 합시다.
- 현장에 도착한 응급조치반에게 잠그지 못한 가스밸브 등의 시설상태를 알려 신속한 조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라.독성가스가 누설되었을 때
- 누설되었을때
- 주위사람에게 전파하여 대피하도록 합시다.
- 호흡을 중지하고 손수건 통으로 코와 입을 막읍시다.
- 그 지역을 이탈하되 바람의 반대방향으로 대피합시다.
- 높은 지대 또는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가까운 경찰서 또는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에 신고 합시다.
- 피해자 발생시 응급조치
- 즉시 피해자를 바람의 반대방향으로 대피하여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에서, 옷이나 피부에 부착(흡착) 유무를 확인합시다.
- 유해물이 옷이나 피부에 부착되었을 때 즉시 옷을 벗기거나 피부 등을 잘 씻어낸 후 모포 등으로 보온합시다.
- 의식이 없어 호출에 장애가 있으면, 심장 맛 사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신속히 119에 신고 하여 병원으로 후송하고 의사의 지시를 받읍시다.
소방활동 상식
소방활동 상식
소방차량이 출동하면 벌금을 내는지요?
- 소방차가 출동하였다고 소방서에 벌금을 내는 제도는 없습니다.
- 화재시 많은 소방차량이 동시에 출동하고 있는 것은 신속히 불을 끄고 인접장소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소방차가 출동하여도 소방서에서는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164조 내지 17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와 실화의 죄"에 속하는 경우, 경찰에서 조사하여 검찰의 기소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화재가 발생하였는데도 늑장출동 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 화재출동시 소방서에서 늑장출동 한다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대단히 조급해지고 I분이 수시간 이상으로 느껴집니다. 소방차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 다급하여 오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소방서의 기본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첫째이므로 늑장출동은 있을 수 없습니나.
- 화재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각 소방파출소에 동시방송으로 출동을 시키고 인접 소방서에 통보하여 응원출동을 시키게 됩니다. 아울러 소방차에 탑승한 대원과의 무선통신을 통하여 통행이 원활하고 가장 지름길로 화재현장에 소방차가 달려갑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벽체나 지붕을 뚫는 이유는?
- 소방공무원이 불을 완전히 진화하기 위한 작업의 방법입니다. 벽체 안쪽에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 불길이 남아 있는지를 확실히 확인하기 위한 것 입니다.
구급환자를 이송하면 요금을 받나요?
- 소방서의 119구급대는 전국 어느 곳에 서나 무료입니다.
-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119구급대는 이송거리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요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 소방서에서는 출동을 더욱 신속히 할 수 있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위급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구급환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소방파출소 119구급차를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설단체 또는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앰블란스차는 일정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 환자이송료 : 이송처치료 + Km당(왕복요금 징수)
소방관과 경찰관은 같은가요?
-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공통적 이나 업무의 기능상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고 소방은 재난을 담당하는 서로 다른 운영 체계입니다.
- 소방은 정부수립 이후에는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에서 경찰공무원 신분을 갖고 소방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75년도 민방위기본법이 제정되고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종래의 경찰조직에서 분리되어 중앙은 내무부 소방국에서 지방은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속의 소방공무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재증명 원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 화재증명원은 화재보험, 재해부조금 등 지금요청시 구비하는 서류입니다. 주소지 또는 화재발생장소의 관할소방서 민원실 또는 일부 시.군은 관할 소방파출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단체
관련 단체
대한적십자사
소속 | 소재지 | 부서명 | 전화번호 |
---|---|---|---|
본사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번지 | 재난구호 봉사본부 | 02-3705-3570 |
재난 구호팀 | 02-3705-3571 | ||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356 | 구호봉사팀 | 02-2290-6750 |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44 | 구호복지팀 | 051-801-4020 |
대구지사 |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7 | 구호복지팀 | 053-573-2460 |
인천지사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220 | 구호복지팀 | 032-810-1330 |
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8길 71 | 구호복지팀 | 052-243-7921 |
경기지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29 | 구호복지팀 | 031-238-1140 |
강원지사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가 45 | 구호복지팀 | 033-255-9596 |
충북지사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000 | 구호복지팀 | 043-255-3036 |
대전•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19 | 구호복지팀 | 042-254-7101 |
전북지사 | 전라북도 전주사 덕진구 혁신로 463 | 구호복지팀 | 063-280-5830 |
광주•전남지사 |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 117 | 구호복지팀 | 062-573-0543 |
경북지사 |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 16 | 구호복지팀 | 053-252-9846 |
경남지사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26 | 구호복지팀 | 055-263-6178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7 | 구호복지팀 | 064-758-3501 |
손해보험협회
소속 | 소재지 | 전화번호 | FAX |
---|---|---|---|
본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길 68, 6~8층(코리안리빌딩) | 02-3702-8500 | 02-3702-8690 |
수도권지역본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05, 9층(삼성화재 수원사옥) | 031-238-4242 | 031-238-0051 |
영남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133번길 15, 9층(LIG화재빌딩) | 051-464-2272 | 051-266-3757 |
중앙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68, 9층(LIG 손보빌딩) | 042-254-6922 | 042-254-6923 |
호남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0, 6층(삼성화재빌딩) | 062-226-0301 | 062-234-5369 |
대구지역사무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5층(LIG 손해보험빌딩) | 053-741-1731 | 053-741-1732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 소재지 | 전화번호 | FAX |
---|---|---|---|
본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11 | 1577-1000 | |
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6층 | 1577-1000 | 02-3275-8101 |
경인지역본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 741, 4~8층 | 1577-1000 | 031-229-0415 |
대전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로 1495, 국민건강보험공단 4~5층 | 1577-1000 | 042-840-4100 |
광주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4번길 14 | 1577-1000 | 062-260-9000 |
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64 | 1577-1000 | 053-650-8818 |
부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40번길 26 | 1577-1000 051-801-0551~5 |
051-801-4205 |
한국은행
소속 | 소재지 | 전화번호 | FAX |
---|---|---|---|
본사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 02-769-4114 | |
강남본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2 | 02-560-1114 | 02-560-1444 |
경기본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17 | 031-250-0114 | 031-250-0111 |
인천본부 |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10 | 032-880-0114 | 032-880-0029 |
대전충남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65 | 042-601-1114 | 042-601-1140 |
충북본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45 | 043-220-0550 | 043-220-0596 |
강원본부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31 | 033-258-3200 | 033-258-3219 |
강릉본부 |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063 | 033-640-0100 | 033-640-0199 |
전북본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25 | 063-250-4000 | 063-2510-9032 |
광주전남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26 | 062-601-1000 | 062-601-1100 |
목포본부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09 | 061-241-1000 | 061-2430-8066 |
대구경북본부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45 | 053-429-0301 | 053-429-0230 |
부산본부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25 | 051-240-3700 | 051-240-3719 |
경남본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633 | 055-260-5114 | 055-260-5100 |
울산본부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52 | 052-259-7400 | 052-259-7491 |
포항본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180 | 054-289-2800 | 054-289-2929 |
제주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 1길 20 | 064-720-2411 | 064-720-2510 |
한국전기안전공사
소속 | 소재지 | 전화번호 | FAX |
---|---|---|---|
본사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오공로 2 | 063-716-2114 | 063-716-9638 |
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73 | 02-710-8500 | |
부산울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27 | 051-250-3500 | |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446 | 053-603-3000 | |
인천지역본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 13번길 36-9 | 032-440-6811 | |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5 | 062-511-9811~5 | |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인창로 54 | 042-280-3400 | |
경기지역본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33번길 21 | 031-240-4400 | |
경기북부지역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75-19 | 031-850-7000 | |
강원지역본부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길 29 | 033-260-8500 | |
충북지역본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138번길 11 | 043-210-4500 | |
전북지역본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95 | 063-240-9114 | |
경남지역본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5 | 055-270-8400 | |
제주지역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40, 하와이오피스텔 201호 | 064-740-3800 |
한국가스안전공사
소속 | 소재지 | 전화번호 | FAX |
---|---|---|---|
본사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 1544-4500 043-750-1000 |
|
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83 | 02-3411-0019 | 02-3411-2089 |
인천지역본부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주안로 108, 경향프르자 12층 | 032-435-1525 032-435-0019 |
032-435-1524 |
경기지역본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45, SCC빌딩 2~3층 | 031-259-3500 | 031-256-4361 |
강원지역본부 | 강원도 춘천시 거두택지길 93-16, 삼성빌딩 3층 | 033-254-0019 | 033-255-5786 |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553번길 34호 | 042-485-0019 | 042-486-6494 |
충북지역본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146번길 30 | 043-268-0019 | 043-269-0035 |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2안길 9 | 053-588-0019 | 053-588-0022 |
전북지역본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22-6 | 063-276-0019 | 063-272-0205 |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4 | 062-383-0019 | 062-383-0251 |
경남지역본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80 | 055-212-1700 | 055-281-0191 |
울산지역본부 |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남운오피스텔 12층 1201호 | 052-247-0019 | 052-247-0281 |
부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141번길 11, 삼환오피스텔 101호, 201호 | 051-646-0019 | 051-632-6772 |
제주지역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도령로 50, 이화오피스텔 2층 201호 | 064-748-0019 | 064-748-0021 |
의료 지원
지원부서
- 근무회사 총무(인사)부서, 보험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내용
1) 화재사고로 본인·가족 등이 부상을 당한 경우, 각종 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혜택 정도 파악을 위해 근무회사 인사부서 혹은 보험회사에 연락
2) 화상환자의 진료 및 치료
- ■ 긴급·부득이한 사유(건강보험증 소실 등)로 건강보험증 미제시시 요양기관에 비치된 "건강보험증 미지참 신고서" 작성 제출
- ■ 진료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건강보험증 제시로 소급 혜택 가능
- ■ 소속된 보험자(공단조합)에게 건강보험자격 확인 요청하면 보험자는 전화 또는 FAX로 해당 병원에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화상 및 정신·심리치료 전문병원 현황
병원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
한강성심 병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길 12 | 02-2639-5114 |
구로성심 병원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27 | 02-2067-1500 |
베스티안 병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29 | 02-3452-7575 |
단국대 병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앙향로 201 | 1588-0063 |
콘텐츠 담당부서 : 화재대응조사과
/
전화 : 044-205-7476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1-11-09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의견등록
-
( 현재 페이지에 대한 평가 의견을 올려주세요.
의견에 대한 답변은 올리지 않으며, 질의 등은 국민신문고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