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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정보
국세 지원
납기연장 및 납세담보의 면제
1) 지원내용
- 기한연장 : 3월(부득이한 경우 1월의 범위내에서 재연장 가능)
- 신고, 납부 기한연장 : 9월의 기간까지 가능
- 분할납부 : 기한연장 기한이 6월을 초과할 경우
- 가능한 한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균등 액 분납 가능
- 납세담보 유예기간 :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9월 이내
2) 신청 및 처리절차
- 신 청 : 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
- (1)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2)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한
- (3)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유(화재증명원 첨부)
- (4) 기타 필요한 사항
- 승 인 : 신청 시 승인여부 결정 후 지체 없이 문서로 관계인에게 통지
- 처리기한 : 기한연장(3일), 납부기한연장(5일)
징수유예
1) 지원내용
- 징수유예 기간 :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9월 이내
- 징수유예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
-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요구 가능
2) 신청 및 처리절차(처리기한 7일)
- 신 청 :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3일전까지 신청이 불가한 경우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까지 신청가능
-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2) 납부할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 (3)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간
- (4)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회수
- 승 인 : 신청 시 승인여부 결정 후 문서로 관계인에게 통지
- 신청기관 : 세무서
- (1) 개인사업자 : 세원관리과(부가·소득계)
- (2) 법인사업자 : 세원관리과(법인계)
체납처분 유예
1) 지원내용
- 체납처분을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 처분유예
-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체납처분 유예 기간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담보 :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요구 가능
-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체납처분 유예 기간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2) 신청 및 처리절차 → 【징수유예절차 준용】
- 신 청 :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3일전까지 신청이 불가한 경우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가능
-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2) 납부할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 (3) 처분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간
- (4)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회수
- 승 인 : 신청 시 승인여부 결정 후 문서로 관계인에게 통지
- 신청기관 : 세무서 징세과(정리계)
가산세의 감면
1) 지원내용
- 가산세의 감면
- (1) 가산세에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의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 (2) 담보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화재증명원 첨부)
2) 신청 및 처리절차
- 신 청 : 가산세 감면신청서에 의한 신청
- 승 인 : 신청 시 문서로 관계인에게 통지
3) 처리기한 : 3일
재해손실세액 공제
1) 지원내용
- 소득세·법인세 공제
- 재해발생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
2) 신청 및 처리절차
- 신 청 :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에 의한 신청
- (1)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득세(과세표준 신고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 이내
- (2) 다만, 재해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까지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 (3) 재해발생일 현재 미 납부된 소득세·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법인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승 인 : 신청 시 문서로 관계인에게 통지
상속재산 재해손실 공제
1) 지원내용
- 재해손실가액에 따른 상속세가액의 공제
2) 신청 및 처리절차
- 신 청 : 재해손실공제신고서에 의한 신청
- 제출서류 : 손실가액 및 내역과 입증서류
지방세 지원
지방세 감면(자동차세 관련)
1) 지원내용
- 대 상 : 화재로 인한 자동차관련 자동차세의 비과세 등
2) 신청 및 처리절차
- 신 청 :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신청서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으로 징수유예 등을 결정

3) 처리기한 : 7일
4)민원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1)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서 1부
- (2) 비과세·감면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화재증명원)
- 제 출 처 : 시·군·구청 세정(재정)과
5) 자동차세 감면
- 차종에 관계없이 15,000,000원 가격대의 화재가 발생시
- (1)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차 구입시 15,000,000원까지는 비과세, 5,000,000원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함
- 자동차세는 화재가 발생한 전날까지만 과세함
※ 2006. 1. 1일 화재가 발생시 ⇒ 2005. 8. 1 ~ 2006. 12. 31일 까지만 과세
징수유예
1) 지원내용
- 대 상 : 모든 지방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 15종)의 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의 제공 요구 가능
2) 신청 및 처리절차(처리기한 : 7일)
- 신 청 : 지방세 징수유예등의 신청서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으로 징수유예 등을 결정
- 신청기관 : 시청 세무(세정)과
- 민 원 인 : 반드시 본인 방문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1) 지원내용
- 대 상 : 취득·등록·면허세의 면제
- (1) 화재(천재지변에 준하는 화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 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선박을 건조·수선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비과세
- 비과세 부과율
- (1) 전소, 반소, 부분소 여부 관계없이 건물 사용 여부에 따라 비과세(건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세함(건축물)
☞ 예) 30평 건물이 화재 등으로 사용치 못해 철거 후 60평 건물로 재축할 경우 기존 소실부분 30평은 비과세, 나머지 늘어난 30평은 과세 조치함.
- (2) 신청기관 : 시청 세무(세정)과
- (3) 민 원 인 : 본인 및 대리인(위임장)이 방문
- (1) 전소, 반소, 부분소 여부 관계없이 건물 사용 여부에 따라 비과세(건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세함(건축물)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1) 지원내용
- 융자대상 : 농·어가, 법인체(단체·조직)
- (1) 법인체
-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위탁영농회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농수산물을 생산·가공·판매·수출하는 농·어업관련 중소기업체
- (2) 생산자 단체·조직
- 읍·면 농협 및 수협, 어촌계, 산림계 등 생산자 단체
- 품목별 전문 생산자단체 및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
- 농어업인후계자연합회, 농촌지도자연합회, 4-H연합회 등
- (3) 농어업인 단체·조직
- 공동사업장
- 5인 이상 농·어업인이 참여하는 농·어업관련 정부지원사업장
- (4)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조직
-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자
-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체, 생산자단체, 조직, 공동사업장,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조직
- (1) 법인체
- 융자기준
- (1) 분야별 융자비율(농업분야 80%, 수산분야 20%)
- 농업분야의 지원자금은 농산물가격안정자금으로 활용
- 화훼시설자금은 화훼산업육성 5개년 계획에 의해 지원
- (2) 자금용도 (대출금리 : 연 2%)
- 화훼산업육성자금 : 시설자금(2년 거치 3년 균분 상황)
- 영농·영어자금, 가격안정자금 : 운영자금(2년 거치 일시상환)
※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농기구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 ① 농림수산업의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 ② 농림수산업용 기자재의 생산·유통에 소요되는 자금
- ③ 농림수산물의 수집·저장·운반·가공·판매에 소요되는 자금
- ④ 기타 농림수산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3) 농업경영컨설팅에 소요되는 자 부담금 지원(융자)
- (1) 분야별 융자비율(농업분야 80%, 수산분야 20%)
- 융자방법
- (1) 대상자 접수 : 상·하반기 각 1회
- 융자한도
- ① 법인(단체, 조직), 공동사업장 : 3억원(운영자금 5천만원)
- ② 농·어업인 : 5천만원(운영자금 2천만원)
- 융자취급 점포 : 지역 농협 시·군·구 지부
- 융자실행
- ① 융자취급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름
- ② 사업대상자는 해당농협 대출담당자에게 대출관련서류 제출
※ 대출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대출에 필요한 서류
- ③ 융자금은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
- 융자한도
- (1) 대상자 접수 : 상·하반기 각 1회
농·축산경영자금 지원(재해대책 경영자금)
1) 지원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1) 농림부장관이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상환연기 또는 특별지원키로 한 재해농가와 그 해당금액
- 지원조건
- (1) 법령에 의한 재해 : 1 - 2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 (2)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1년 이내(연리 3%)
※ 필요한 경우 1년 범위 내 연장가능
- (3)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지원대상 : 시장·군수가 본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령(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해당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
- ① 기타사고의 유형 : 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 ② 기타사고의 경우 고의성 유무를 철저히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 ③ 피해율이 30%이상 재해농가 및 법인
- ④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지원금액 : 호당 100만원~5천만원이내
- ① 지원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법인의 경우 1억원까지 지원가능
- ② 호당 지원금액 : 연간 경영비의 50%범위내 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① 피해농가가 시장·군수에게 재해대책자금 지원을 요청
- ② 시장·군수는 지역농·축협 또는 품목조합(축산계)과 공동으로 피해원인과 피해규모 등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동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농협 지역본부장에게 자금지원을 요청
- ③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지원 우선순위는 법령에 의한 재해, 지원금액이 적은 농가부터 하되 피해율이 50%이상인 농가 우선지원
- 지원대상 : 시장·군수가 본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령(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해당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
콘텐츠 담당부서 : 화재대응조사과
/
전화 : 044-205-7476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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