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DS 소개
화재정보 및 화재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대국민 서비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홈
- NFDS 소개
- 자격증제도
자격증제도
화재조사관
화재조사관
관련 법적 근거
- 소방기본법 : 제29조(화재의 원인 피해조사)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제12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 운영 등), 제13조(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등)
-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시험 개요
시험시기
- 매년(소방청장의 시행계획에 의거 실시)
시험주관
- 중앙소방학교장(소방청장이 내부위임)
시험과목
- 제1차 시험(선택형) : 화재조사론, 화재학, 화재원인판정
- 제2차 시험(논문형) : 화재감식학, 화재조사실무
시험문항
- 제1차 시험 : 과목별 25문항
- 제2차 시험 : 과목별 3문항
시험방법
- 시험당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구분 시행
응시자격
- 소방교육기관에서 8주 이상의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관련 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시험 합격자 결정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
화재감식평가사
화재감식평가사
관련 법적 근거
- 소방기본법 : 제29조(화재의 원인 피해조사)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제12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 운영 등), 제13조(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등)
- 화재감식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화재감식평가기사 안내
화재감식평가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은 화재현장에서 화재원인조사, 피해조사, 화재분석 및 평가를 통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원인 및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국가공인기술자격입니다.
관련 진로분야
- 화재보험협회, 화재손해보험회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외
- 대기업 화재조사팀 및 화재감식 관련 연구소 등
시험 실시기관
- 시험 주관처 : 소방청 주관
- 시험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 시험 일정 : 정기 1회/년 시험
응시자격
기술자격 소지자
- 기 사 : 동일직무분야 기사, 산업기사 + 경력 1년, 기능사 + 경력 3년, 동일종목 외국 자격
- 산업기사 : 동일직무분야 산업기사, 기능사 + 경력 1년, 동일종목 외국 자격
관련학과 졸업자 : 소방, 방재, 안전관련 학과
- 기 사 : 대졸(졸업예정자), 2년제 전문대졸 + 경력 1년, 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자
- 산업기사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순수경력자
- 기 사 : 동일직무분야 기사, 산업기사 + 경력 1년, 기능사 + 경력 3년, 동일종목 외국 자격
- 산업기사 : 안전관리관련 경력 2년 이상, , 소방공무원(화재진압분야, 화재조사분야 등 인정) 2년 이상
시험과목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 |
---|---|---|---|
화재감식 평가기사 |
필기시험 | 화재조사론 | 객관식 4지 택일형 (100문항, 2시간 30분) |
화재감식론 | |||
증거물관리 및 법과학 | |||
화재조사보고 및 피해 평가 | |||
화재조사 관계법규 | |||
실기시험 | 화재감식 실무 | 주관식 필답형 (2시간 30분) |
|
합격기준 |
- 필기시험 : 각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시험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
||
화재감식 평가산업 기사 |
필기시험 | 화재조사론 | 객관식 4지 택일형 (80문항, 2시간) |
화재감식론 | |||
증거물관리 및 법과학 | |||
화재조사보고 및 피해 평가 | |||
실기시험 | 화재감식 실무 | 주관식 필답형 (2시간) |
|
합격기준 |
- 필기시험 : 각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시험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
미국 화재ㆍ폭발조사관
미국 화재ㆍ폭발조사관
관련 법적 근거
- 소방기본법 : 제29조(화재의 원인 피해조사)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제12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 운영 등), 제13조(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등)
-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미국 화재•폭발조사관(CFEI, Certified Fire and Explosion Investigator) 안내
화재양상이 다양•대형화되어 화재원인 규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 분야 관련 종사자들의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는 미국화재조사관협회(National Association Fire Investigators, 이하 "NAFI")에서 인증하고 부여하는 자격증입니다.
응시자격
한국화재감식학회(홈페이지 http://fisk.kr)에서 개설 중인 미국화재폭발조사관 자격 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시험문제 및 검정방법, 합격기준
- NCB(National Certification Board)가 보유하고 있는 문제은행에서 무작위로 선정
- 객관식 및 O, X 형태의 100문항 출제되며, 응시자에게 허용되는 시험시간의 최대 2시간
- 영어로 출제
- NAFI가 승인한 국내 시험감독관의 감독 아래 실시
- CFEI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75% 이상의 점수를 획득
- 시험결과는 오직 Pass/Fail 여부만 알려주고 점수는 공개되지 않으며, 응시 후 약 6주가 경과되면 시험결과가 메일로 통보
- 시험종료 후 최소 6개월이 경과해야만 CFEI 시험에 재응시 가능
응시자격
시험 응시료를 납부하면 NAFI 멤버십, NAFI Patch, NAFI Emblem을 제공
시험에 합격할 경우 CFEI 합격증서, CFEI Patch, CFEI Emblem을 추가로 제공
CFEI 재인증
CFEI 자격을 유효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 매년 NAFI에 연회비를 납부한다.
- 최초 자격일로부터 매 5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자격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1) NAFI에서 후원하는 프로그램 참여
2) 40시간 이상 화재조사관련 교육 이수
3) 20시간 이상 화재조사관련 교육 강의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화재조사 관련 교육(화재폭발감식과정, 화재조사가이드과정)을 40시간 이상 이수함으로써 재인증 요건을 갖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