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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증명원 발급안내
화재증명원
화재증명원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대상과 화재발생일시, 피해물건 등 화재관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으로서, 화재발생장소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방문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 52조
① 서장은 별지 제11-1호 서식으로 민원인이 화재증명원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화재증명원발급대장에 기록을 한 후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의한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야 하며, 관공서, 공공기관․단체, 보험사에서 공문으로 발급을 요청시 공용 발급할 수 있다.
② 서장은 화재피해자로부터 소방대가 출동하지 아니한 화재장소의 화재증명원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관 또는 조사자로 하여금 사후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제출한 화재사후 조사의뢰서(별지 제9호 서식)의 내용에 따라 발화장소 및 발화지점의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만 조사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인 화재현장출동보고서의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 제2조제1호의 화재로 인정될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화재증명원의 발급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에 대하여 기재(조사중인 경우는 ”조사중“으로 기재한다)한다. 다만, 재산피해내역은 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며 피해물건만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⑤ 민원인으로부터 화재증명원 교부신청을 받은 서장은 화재발생장소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화재발생장소 관할소방서로부터 화재사실을 확인 받아 화재증명원을 교부할 수 있다. 단, 소방청장은 민원인이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G4C)로 신청시 소유주 등으로 등재된 자에 대하여 전자민원문서로 발급할 수 있다.
발급 신청 방법
가까운 소방서 방문
1) 화재발생장소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가까운 소방서(또는 119안전센터)를 방문
2) 신원 확인
3) 화재사실 확인
4) 화재증명원 발급ㆍ수령
정부 24 온라인 신청
1) 정부24(https://www.gov.kr/) 회원 가입
2) 화재증명 발급 신청
3) 신원 확인(인증서 必)
4) 화재사실 확인
5) 인터넷 발급 및 열람
콘텐츠 담당부서 : 화재대응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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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44-205-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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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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